Hhhaaappp 2022.05.28 19:55

다니고 있던 택시회사가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선 노조위원장 신분이었으며, 임기는 몇년 남아 있었습니다.
4월 말부터 승계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5월 말 경 법적인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5월 30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승계받은 사장에게 연락이 오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이곳에서는 노조위원장 신분이 아니다. 일반 기사 신분으로서 일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한참전부터 '이전 회사와 승계받은 회사가 작성한 고용승계 계약서'의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으며, 노조 승계는 하지 않는다는 구두 보고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전 회사 측에선 구두로 ''노조 및 노조위원장 신분 모두 승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노조위원장 신분은 승계되지 않았다고 하니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1. 법적으로 제가 이 황당한 상황을 따를 수밖에 없는지요?
2. 지금 이러한 현 시점에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은 어느 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3. (퇴직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이 제시한 날에서 며칠 미룰 시 저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보시고 답변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나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상담의뢰인께서는 택시회사에 근무중이고, 근무중인 택시 회사가 타인에게 영업양도되어 양수받은 사업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2) 사업을 일체로서 물적, 인적 조직을 한꺼번에 양도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특약이나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노동조합은 영업양수인의 사업장에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양수사업장에 기존에 노동조합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복수노조가 됩니다. 병존하는 것이지요. 

     

    법원의 판례를 보면(서울지방법원 1999.12.3. 선고 99나1702 판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영업양도는 합병과 같이 영업주체의 변경에 해당되는데, 근로관계는 영업양도에 따라 승계되는 객체일 뿐 근로자가 영업양도에 관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고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양도 사업주와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인이 승계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형성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단협등)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현시점에서 퇴사하게 될 경우 이전 사업주로부터 양수인이 귀하를 고용승계한 만큼  양수사업장의 양수인이 귀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1 2022.06.07 1017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579
여성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2022.06.07 1607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6.06 2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2022.06.06 72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에 휴게시간 유급일경우 임금계산방법 1 2022.06.06 2101
여성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2022.06.05 1403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2022.06.05 744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2022.06.05 9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6.04 466
기타 권고사직 실업급여 1 2022.06.04 877
임금·퇴직금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2022.06.03 80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2.06.03 4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6.03 270
휴일·휴가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2022.06.03 510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551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117
임금·퇴직금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444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6.03 387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2022.06.02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