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2.05.30 08:52

 

당사 사례 20117월부터 직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기로 회사와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1. 확정기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모두 도입한다.

     

  2. 최초 DB형으로 가입하되 가입후 1년이 경과한 후 DC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한다.(단 정년 후 재 고용자는 예외로 한다)

 

 

 

  1. DC형으로의 전환 시기는 매년 6월말 또는 12월 말로 한다.

 

 

 

  1. DC형 가입자가 중도 인출 시 DC형으로 계속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DB형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액 중도 인출시 한하여 허용한다. 라 노동조합과 회사가 2011 7 1일부로 퇴직연금제도 합의를 하였습니다.(합의서 첨부파일 )

 

 

 

그후 2017 6월경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 해석에 있어서 노.사간의 상이하게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방문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전원을 DC형으로 전환한 사실을 비추어 볼때,

 

 

 

당초 합의내용은 DC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로만 규정하였을 뿐 DC로 전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 합의서의 문구나 문맥, 취지 상 어떠한 해석방법으로도 회사가 DC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를 선별하여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음으로 DC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 누구나 합의서에서 정하고 있는 (6, 12)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여짐,

 

 

 

회사측은 최근 들어 특정 시점에 O/T(시간외 근무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DC전환을 희망자를 선별하여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내용 :

 

1.  DC형 전환을 원하는 근로자라면 전환을 해주어야 되는지?

 

2. 회사측 해석으로 1년이 넘 도록 DC형 전환을 거부 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 및 중간정산 및 DC형으로 전환이 늦어져 손해본 금액을 청구가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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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9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을 비롯한 퇴직급여제도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으로 정한 퇴직급여 제도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가령 누진제 폐지등)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변경(DB->DC로 변경) 역시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2)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단협에 DB형 가입자의 경우 1년 경과 후 DC형으로 전환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DB형 가입자가 1년 이상 해당 퇴직연금 제도를 유지한 후 DC형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면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상 질의사항 중 2번의 질의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DB형 가입 근로자가 1년이 경과한 후 DC형으로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특정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단협사항에서 정한 DC형의 전환 규정의 위반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한정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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