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회계연도로 연차계산 하는 업체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여차 발생 수량이 15라면 6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시에도 6월 30일까지 15개 사용가능한지 or 6월 30일 기준 12개월로 나눈 후 6개월만큼의 연차 일수 산정인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회계연도로 연차계산 하는 업체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여차 발생 수량이 15라면 6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시에도 6월 30일까지 15개 사용가능한지 or 6월 30일 기준 12개월로 나눈 후 6개월만큼의 연차 일수 산정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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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1 | 2022.06.07 | 1018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 2022.06.07 | 579 | |
여성 |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2.06.07 | 1607 | |
임금·퇴직금 |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6.06 | 2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 2022.06.06 | 72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에 휴게시간 유급일경우 임금계산방법 1 | 2022.06.06 | 2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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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 2022.06.05 | 9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6.04 | 466 | |
기타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22.06.04 | 877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 2022.06.03 | 80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03 | 46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6.03 | 270 | |
휴일·휴가 |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 2022.06.03 | 510 | |
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551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117 | |
임금·퇴직금 |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 2022.06.03 | 1444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6.03 | 38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 2022.06.02 | 6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15일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라면 2022.6.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더라도 이를 2022.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퇴직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 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그러나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2022.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 달성을 전제로 먼저 부여된 것이라면 이 경우 2022.6.30 퇴사시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을 달성하지 못한바 해당 연도 2022년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부여된 1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