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 2022.05.30 09:32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회계연도로 연차계산 하는 업체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여차 발생 수량이 15라면 6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시에도 6월 30일까지 15개 사용가능한지 or 6월 30일 기준 12개월로 나눈 후 6개월만큼의 연차 일수 산정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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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15일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라면 2022.6.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더라도 이를 2022.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퇴직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 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그러나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2022.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 달성을 전제로 먼저 부여된 것이라면 이 경우 2022.6.30 퇴사시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을 달성하지 못한바 해당 연도 2022년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부여된 1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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