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콘 2022.05.31 09:4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며, 1년 만근할 것을 가정하고 미리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입사시 2020년은 80% 이상 근무하지 않으니 3월부터 12월까지 월차 개념으로 10개의 연차가 생기고 2021년에는 15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연말까지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는 안내도 해 주더군요. 중간에 연차 소진하라는 공지 안내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받은 10개의 연차는 사용했든 안 했든 2020년 12월 31일자로 소멸되었고,

2021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했고, 해당 연차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소멸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다시 15일의 연차가 생겨, 2022년 1년 동안 만근할 경우 15일을 쉴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일의 연차를 사용해서 12일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5월 31일자로 퇴사할 경우 회사에 사용하지 않은 12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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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개월 개근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가불형식으로 선부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기존에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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