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주5일근무자 주근무시간 50시간
월근로시간 252시간 2,308,320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따로지급)
인경우
통상시급이 9,160원 (2,308,320/252)
그럼 통상임금 하루치 구할때는 9,160원 * 10시간 을 해야하나요???
아님 주휴시간인 8시간을 넣어야하나요 ???
하루 10시간 주5일근무자 주근무시간 50시간
월근로시간 252시간 2,308,320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따로지급)
인경우
통상시급이 9,160원 (2,308,320/252)
그럼 통상임금 하루치 구할때는 9,160원 * 10시간 을 해야하나요???
아님 주휴시간인 8시간을 넣어야하나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1 | 2022.06.07 | 1018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 2022.06.07 | 579 | |
여성 |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2.06.07 | 1607 | |
임금·퇴직금 |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6.06 | 2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 2022.06.06 | 72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에 휴게시간 유급일경우 임금계산방법 1 | 2022.06.06 | 2101 | |
여성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 2022.06.05 | 1405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 2022.06.05 | 74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 2022.06.05 | 9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6.04 | 466 | |
기타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22.06.04 | 877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 2022.06.03 | 80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03 | 46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6.03 | 270 | |
휴일·휴가 |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 2022.06.03 | 510 | |
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551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117 | |
임금·퇴직금 |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 2022.06.03 | 1444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6.03 | 38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 2022.06.02 | 6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