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kksss 2022.05.31 17:14

안녕하세요,

 

 

 

자사의 관계사가 신규로 발생되어, 당사 직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 구성하여 급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임금체계 변경 진행중에 통상임금 감소 이슈가 있어 해당 건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1. 당사 - 연봉제 적용 / 22시간을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2. 관계사 - 연봉제 적용하나 별도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관계사 급여 중 일부를 22시간 연장근무수당으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급이 감소하여 통상임금이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통상임금 감소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리며,

ⓑ 해당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할지, 추가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변경된 임금체계로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여 서명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감소는 근로조건 저하로써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삭감에 동의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2022.06.10 2313
기타 근무중 공장설비고장으로조퇴처리 1 2022.06.10 309
근로시간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2022.06.10 713
해고·징계 해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1 2022.06.10 449
근로계약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22.06.09 198
기타 식대 통상임금 산입 문의 드립니다. 1 2022.06.09 787
임금·퇴직금 24시간 맞교대 근무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 1 2022.06.09 1541
근로계약 병가도중 병가 연장 그리고 퇴사 1 2022.06.08 1416
임금·퇴직금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2022.06.08 954
휴일·휴가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2022.06.08 514
휴일·휴가 연차 사용을 당일날 회사에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1 2022.06.08 7786
근로시간 특근 문의 1 2022.06.08 231
해고·징계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하... 1 2022.06.08 293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탄력근무 고용에 관하여. 2 2022.06.07 62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문의 1 2022.06.07 529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2022.06.07 335
근로계약 4대보험 적용 대상 여부 1 2022.06.07 275
해고·징계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고가 가능한가요 1 2022.06.07 723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7 246
근로계약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2.06.07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