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상담 2022.05.31 19:23

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며, 2022년 07월01일 부로 승진이 됩니다. 현재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는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진 후에는 연봉제로 전환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01월01일/07월01일 두번 호봉획정 및 승진을 하고 있으며 2022년 07월01일에 승진이 될때, 호봉으로 저에게 쌓인 개월수는 약 15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승진될때 호봉의 상승을 제외하고 그전의 급여에서 연봉제로 전환(급여는 상승한다)하고 있으며 사내 보수규정에서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하게되면, 호봉이 사라져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보여지며 승진되기전 쌓인 호봉의 수가 1년이 넘어 1년을 일한 기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에 대한 운영을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저희 회사는 연봉제부터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말은 하고있으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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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승진 이후에는 호봉제가 아니므로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함에 따라야 하므로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등이 있지 않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잔여기간의 임금이 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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