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2022.06.07 17:42

2022년 1월 1일 회계일 기준 계산으로 연차가 11.71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연차 사용일수를 12개로 봐야 할까요? 만약 연차를 11개+반차로 지급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6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7개임에도 반차를 부여하여 11.5개를 지급한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1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26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505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2022.06.15 1336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2022.06.15 1900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688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13
기타 오토바이 출퇴근 1 2022.06.15 485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6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유 확인 1 2022.06.14 1320
기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2022.06.14 778
근로계약 상근감사 계약 관련 1 2022.06.14 949
해고·징계 신입사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22.06.14 1454
휴일·휴가 정직3개월 연차부여 여부 1 2022.06.14 928
근로계약 근로 계약이 이러한 구조일때 각 업체를 어떻게 명칭하나요? 2022.06.14 90
임금·퇴직금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DB형 가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022.06.14 355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22.06.13 18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28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61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6.13 389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