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재복 2022.06.10 10:43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포괄임금제 중에 연차를 매월 1개씩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2개월 12개

입사 1년차에 (1년 연차 15개 발생)  개인연차 3개만 사용 가능 했습니다. 12개는 급여에 포함되여 사용불가. 

 

궁금한건.

첫번째

제가 임신중인데 9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90일 3개월)

9월 10월 11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고용 노동부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3개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 되지 않기 때문에 3개원 연차 휴가를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을 12월 1일부터 1년 사용 예정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연차 수당도 12개 사용 가능한지.

포괄임금제다보니 급여를 받으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사용 불가지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제가 사용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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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자에게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고,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에서 사용한 만큼 공제를 할수는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이것은 임금도 아니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연차휴가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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