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0322 2009.09.24 15:46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하여 물어볼께 있어서 적어봅니다.

2006년 6월 ~2008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연,월차 사용내역을 매년 이월하면서

연차 마이너스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매월 연장근로 한 시간만큼 상계를 시켜 나갔습니다.

2006년,2007년 - 주 44시간제

2008년 - 주 40시간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장근로로 일을한만큼 못받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연,월차와 연장근로시간을 상계하여 처리하는건 노동법상에 합법인지 아니면 부당한 내용인가요?

 

2. 연,월차 마이너스 발생되면 다음해로 넘어갈때 이월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연,월차 휴가는 당해년도 발생 및 사용내역은 12월말에 정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3. 예를들어 2007년도에 연,월차 휴가가 22개인데 다사용하여 사용할 휴가가 없을땐 휴가를 못가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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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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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5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다른 채권과 상계 또는 일방적 공제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계산착오등으로 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 출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마이너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결근처리시 출근율 하락 및 해당 일 임금 미지급) 다만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연차휴가 한도에서만 휴가 사용을 통제하고 휴가를 모두 소진하였을 때에는 결근처리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서 사용한 휴가만큼 공제를 한 것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자면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지급한 후 휴가사용한 일수만큼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 공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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