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명 주5일 근무지 입니다.
사업장에서 가끔 철야 작업을 합니다.
평일 철야후 다음날도 게속근로를 했을경우 철야 다음날은 가산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일)9:00~ 익일 18:00까지 근무했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휴일)09:00~(휴일)익일 18:00까지 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시근로자 30명 주5일 근무지 입니다.
사업장에서 가끔 철야 작업을 합니다.
평일 철야후 다음날도 게속근로를 했을경우 철야 다음날은 가산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일)9:00~ 익일 18:00까지 근무했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휴일)09:00~(휴일)익일 18:00까지 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답변감사합니다 ^^ 1 | 2009.10.06 | 1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09.10.06 | 155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합니다. 1 | 2009.10.06 | 2716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 건 1 | 2009.10.06 | 2029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받으면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승산 ... 1 | 2009.10.06 | 3678 | |
노동조합 | 노조를 설립하려면.. 1 | 2009.10.06 | 1689 | |
기타 | 연차에 관한 질문 1 | 2009.10.05 | 1480 | |
임금·퇴직금 | 월급문제입니다 1 | 2009.10.05 | 1632 | |
근로계약 | 1년내 이직시 월급 반납 1 | 2009.10.05 | 3633 | |
산업재해 | 산재보상 관련 추가질문 2 | 2009.10.04 | 2195 | |
임금·퇴직금 | 근무제도와 최저임금? 1 | 2009.10.04 | 2739 | |
산업재해 | 서업장내 교통사고 중복 보상여부 1 | 2009.10.04 | 3298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당일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09.10.03 | 106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산정시 포함여부 1 | 2009.10.02 | 2816 | |
산업재해 | 출장중 출퇴근 사고시 산재여부 1 | 2009.09.30 | 2817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2 | 2009.09.30 | 3008 | |
휴일·휴가 | 점심시간 1 | 2009.09.30 | 3138 | |
기타 | 이직확인서요 도와주세요 1 | 2009.09.30 | 2687 | |
산업재해 | 출장중 출퇴근시 사고 산재여부 1 | 2009.09.30 | 35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2 | 2009.09.30 | 1897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9시부터 당일 18시까지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다음날 18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일09시~당일 18시까지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분의 1일 통상임금 지급
2) 당일18시~다음날09시까지( 이중 휴게시간으로 당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1) 연장근로(14시간) 당연분 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2) 연장근로(14시간) 가산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3) 야간근로(7시간)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휴일09시부터 다음날(평일) 18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휴게시간으로 휴일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과 휴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등 총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1) 휴일유급수당 :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분의 1일 통상임금 지급
2) 휴일근로시간 : 09시부터 다음날(평일) 09시까지 총22시간
3) 평일근로시간 : 다음날(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4) 휴일근로(22시간) 당연분 임금 : 2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5) 휴일근로(22시간) 가산임금 : 2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6)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시간(휴일 18시부터 평일09시까지 총 15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14시간) 가산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7)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8) 평일정상근로(평일 09시~평일18시까지) 당연분 임금 : 1일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