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sheen 2009.09.21 19:30

2003년 3월에 입사하여 지난 6월 에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전 한달 급여는 2,000,000원을 수령하였고,(3개월 이상됨) 

퇴직금 정산시 약식 계산으로 2,000,000*6년=12,000,000원 정도로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와 각종 보험료 정산(회사가 본인 부담금 까지 부담하였음)등으로 인해

11,000,000원 선에서 얘기가 오고가다가 ,3시간 동안의 밀고당기기 끝에 9,000,000원 받고 "권고사직"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회사 사장의 제의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초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2주 후에 최초 방문일이 오기 전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고용지원금 받는 직원이 있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지금 까지 11개월 이상 받아온 고용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니 다시 "권고사직"을 "자진 퇴사"로 퇴사 사유를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러 가지 않았고, 회사에는 아직 어떠한 제제조치나 벌금 고지 등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퇴직금을 계산 해주었다면 발생 하지 않았을 문제인데, 회사 사장의 제의에 의해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문제가 발생되니 괜시리 덜 받은 2,000,000원이 날아가 버린듯 하여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퇴직사유 정정 신고한지는 이제 2주 가량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회사측에게도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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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1 22:4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실상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인데, 퇴직금문제와 얽혀 사실과 달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귀하와 회사간 양자간의 문제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아니지만, 이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상대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에와서 사실상의 퇴직사유인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의 퇴직사유를 정정신고하겠다고 하는 회사측의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는 사실대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사실상의 퇴직사유인 '자신퇴사'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2. 고용보험법상의 퇴직신고 여부와 별도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최소한의 기준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자간의 선의적 합의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퇴직금액수에 대해서는 귀하가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나 노동부에서는 '퇴직금액수에 대해서는 비록 법률에 의한 퇴직금액수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이 사실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귀하는 '착오에 의한 판단'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퇴직금 계산방식 포함)은 법정 최저의 기준(근로기준법 제3조)이러한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회사간에 퇴직금을 9백만원으로 받기로 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계산방식에 의한 액수에 미달한 약정이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 이미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소견이 부족한 관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소견을 밝히시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문제는 깨끗하게 포기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맞고, 회사에 대해 법적기준에 상당하는 퇴직금 추가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주장임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법에 의한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식 및 액수의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코너를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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