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적 연봉제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고 있어나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적 연봉제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고 있어나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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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09.29 | 17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09.09.29 | 31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 1 | 2009.09.29 | 47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 1 | 2009.09.29 | 2468 | |
휴일·휴가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 2009.09.29 | 327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중 휴식시간의 구분 여부 1 | 2009.09.28 | 7019 | |
휴일·휴가 |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 2009.09.28 | 6983 | |
고용보험 | 원형탈모로 인한 사퇴 1 | 2009.09.28 | 4240 | |
임금·퇴직금 | 위임장의 효력 1 | 2009.09.28 | 5979 | |
산업재해 | 작업중 안전사고 1 | 2009.09.28 | 1709 | |
임금·퇴직금 | 재입사와 근로조건변경 1 | 2009.09.28 | 1920 | |
해고·징계 |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 2009.09.28 | 3925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6%) 1 | 2009.09.27 | 3117 | |
임금·퇴직금 | 알바인대요 1 | 2009.09.26 | 1732 | |
노동조합 | 전임자와 반전임자 1 | 2009.09.26 | 2537 | |
고용보험 | 실업인정에 관한건 1 | 2009.09.26 | 24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 합니다. 1 | 2009.09.25 | 9132 | |
기타 | 재취업수당과 재취업회사 퇴직관련 문의 1 | 2009.09.25 | 1839 | |
임금·퇴직금 | 고소장 쓰는 방법 1 | 2009.09.25 | 13728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 2009.09.25 | 53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된 각각의 수당이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 자체가 자칫 근로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만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역산하여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