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tks43 2009.09.17 11:57

2007년12월5일에 연봉제로 입사하여 여지껏 지내왔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일년 계약서를 썼는데 사인하고 오늘 날짜를 적으려하니 못적게하네요.]

무슨 꼼수를 두는건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 계약일을 명시하지 않은지 알수 없으나 가급적이면 날짜를 다시 확정하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포함여부 및 근로계약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산정기간 1 2009.09.25 1892
여성 출산휴가시 휴가급여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2009.09.25 3354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너무 힘듭니다. 1 2009.09.25 2033
임금·퇴직금 임급지급시 경조사비 공제 1 2009.09.25 3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구두계약 1 2009.09.24 2089
임금·퇴직금 .... 1 2009.09.24 3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수당의 건 1 2009.09.24 1547
비정규직 사장과직원간의 회사 분리 1 2009.09.24 1536
휴일·휴가 단체협약상 추석 연휴 3일로 명시 되어있는데 ... 1 2009.09.24 142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월차를 상계 시킬수 있나요?? 1 2009.09.24 20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식대비 퇴직금 1 2009.09.24 6180
임금·퇴직금 장부상 퇴직금 정산? 1 2009.09.24 1232
근로계약 전직에 따른 임금변동 1 2009.09.24 1411
근로계약 무단결근(2개월)중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1 2009.09.24 5593
기타 노조간부의 교육시간에 욕설 사용 1 2009.09.24 1381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마련 1 2009.09.24 1351
해고·징계 해고되면? 1 2009.09.24 1724
비정규직 기준통과자의 계약해지 1 2009.09.24 1297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1 2009.09.24 3052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회사측 거짓사유 올림으로 인한 피해) 3 2009.09.24 5095
Board Pagination Prev 1 ...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