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과인센티브의 임금여부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성과급 지급규정(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은 아니고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음)에 의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규정에는 각 사업부별로 각각의 성과급 지급율 및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부는 저희 고객 회원사의 매년 1회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별도의 수익이 발생함에따라 성과급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이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지급)
이경우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되야 할텐데
이런 경우에는 상여로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3/12로 반영어야 하는지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란, 명칭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회사직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부속하는 지급규정이라면 법률상 취업규칙으로 인정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성과급이 회사의 경영목표(고객사에 대한 수익발생) 달성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개인별 업적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아야 할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성과급지급규정에서 지급률,지급시기,지급방법 등을 통해 회사의 지급의무가 명확히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업적성과급으로 봄이 타당할듯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3. 만약 해당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면, 연간단위로 책정된 임금이므로 상여금과 같이 연간지급된 성과급여의 총액 중 1/4에 해당하는 금품만 평균임금에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