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09.09.12 10:12

수고 많으십니다.

재보선(국회의원 보궐선거)과 관련한 아래 규정의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 조항에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공민권 행사)은 유급휴일로 한다."

 

질의 1. 임시공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이 아니다.

질의 2. 공민권 행사를 위한 유급휴일이다.

질의 3. 유급휴일이라면 재보선 지역 거주자 외 타 지역 거주자 ?

           (경조유급휴일과 같이 해당 근로자만 적용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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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4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공민권행사)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단체협약상의 내용은 "공민권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정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로 해석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런데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공휴일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대통령선거일, 전국동시국회의원선거일,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정하고 있을 뿐, 각종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지역의 재보궐선거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유권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공민권행사와 관련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06.9.6 대통령령 제1967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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