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09.09.11 16:08

안녕하십니까

자꾸 질문만 하게 되네요

 

저희는 용역회사이며

한 현장에 3조 2교대의 보안요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으면 급여 계산 하는데 번거러움이

없을텐데 감시적 근로 승인이 나지 않았을때 어떤 방법으로 급여를

집행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근로조건

3조2교대(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 월/주간10일,야간10일,휴무10일

 

급여조건(휴계시간 1시간)

기본급 : 8시간X30.4일 = 243시간

야간 : 8시간X30.4일 / 3교대 X 0.5 = 41시간

연장 : 3시간X1.5X20일 = 90시간

4,000원 X 374 = 1,496,000원

 

대략 374시간이 나오는것 같은데 문제는 급여가 140만원이라는것입니다.

 

한달 평균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일 8시간인데 꼭 연장 시간을 계산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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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4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교대근로자의 임금설계를 위한 귀하의 임금분석상황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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