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2009.09.08 12:46

임금체불(급여 지급지연)로 인한 퇴사의 경우, 

 

퇴직 전 1년 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 하셨는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 시점에서 8월분(정상 지급일 9/05) 급여는 정상으로 지급받았으나, 5월과 6월 급여가 각각 1개월 씩 지연되어 지급받았습니다. 5월분 급여를 6/05 지급받아야 정상이나 한달이 지난 7월 08일 지급받았으며,

6월분 급여 또한 한달이 지난 8/07 지급받았습니다. 각각 한달씩 지연된 경우입니다.

물론 7월분과 8월분 급여는 10일 정도 지연되어 정상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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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0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퇴직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지연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퇴직사유를 '임금지급 지연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임금지급 지연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협조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귀하의 급여수령 통장 등을 통해 임금지급이 정기 급여일에서 1개월정도 지연되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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