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 2009.09.09 16:32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5일 사업장입니다.

연차 지급기준은 입사일이 아니고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기념일 2006.08.01)

 

2006.08.01~2007.07.31

2007.08.01~2008.07.31

2008.08.01~2009.07.31

2009.08.01~2010.07.31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06.8.1 입사자가 2009.10.10 퇴사를 하게 되면

2009.8.1~2009.10.10 의 연차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2008.04.28 입사한 사람이 2010.12.31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지급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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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1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8.1 입사자가 2009.10.10.에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기산일 매년 8.1.)

    1) 2006.8.1.~2007.7.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7.8.1.~2008.7.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2008.8.1.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

    2) 2007.8.1.~2008.7.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8.8.1.~2009.7.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2009.8.1.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

    3) 2008.8.1.~2009.7.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9.8.1.~퇴직일 전일까지 16일(기본연차휴가15일+가산연차휴가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직일 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6일이라면 퇴직일에 1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

    4) 2009.8.1.~퇴직일 전일(2009.10.9.)까지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2. 2008.5.1.입사자가 2011.1.1.에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회사의 연차휴가 기산일 매년 8.1.)

    1) 2008.5.1.~2008.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6,7,8월(매월1일)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8.8.1.에 3.7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75일 = 15일 * (3월/12월)

    2) 2008.8.1.~2009.3.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9.10.11.12.2009.1,2,3,4월(매월1일) 각각 1일씩 총8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2010.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청구권은 퇴직이후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고 회사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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