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9.09.02 16:08
 <취업규칙>

제 조(휴직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1)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부서내에서 대부분 인식)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을 명할 경우

  의사진단이 필요한지?

 

2)만약  의사진단이 필요하다면 의사진단의 강제 여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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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4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과 관계없이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09.8.7]

     

    2.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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