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r2161 2009.09.03 13:10

9월1일 출근하니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하더군요

이유인즉 7월부터 임금이 올라 회사가 어려우니 임금이 오르기 전

6월 30일자로 끊어 퇴직금을 정산하겠다고 하더군요

 

7월1일부터 임금이 올라 회사에서 최직금중간정산을 일괄로 한다고 하기에

노조원의 반발로 중간정산을 하지 못한 회사의 다음 선택이 일괄퇴직후

근로계약서재재작성의 형식인 모양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한번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이 없던터라 어리둥절하더군요

 

돈이 아쉬운 일부노조원도 있어 찬성하는 노조원도 있지만 다수의 노조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노조원은 노조위원장과 회사의 차별로

정년을 넘긴 노조원은 퇴사를 시킨다던가 또는 노후된 차로 배차 해준다던가의

불이익때문에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있는 중입니다

 

퇴직금정산을 하기 위해 일괄퇴직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노동법상

아무런 문제는 없는것인지요?

우리들이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니면 회사의 방법이 노동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기에 회사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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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04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실상의 퇴직일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서를 작성하고 재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퇴직절차는 정당한 것이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법률상 퇴직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이 아닌 것이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회사의 일방적 퇴직처리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여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외 방법은 회사가 일방적인 퇴직처리후 퇴직처리에 따른 불이익처우(연차휴가를 1년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던가, 근속수당을 1년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던가, 실제 퇴직시 일방적 퇴직처리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다던가 하는 처우)가 발생한다면 그때에 비로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때에는 회사의 처분에 따른 임금손실액만큼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임금체불 사건과 동일하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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