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happy 2009.09.03 16:02
 

항상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힘쓰주시는 노동ok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1999.1.1부터 근무해 왔으며 매년 1.1~12.31까지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7.1.부로 비정규직법이 시행이 되어 2개월이나 지났는데 사측에서는 아직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시 않습니다.

사측에서는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으로 지금 전환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측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그리고 사측이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준다면 법이 7.1일부로 시행이 되었으니

7.1부로 소급해서 적용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제나 저제나 사측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 너무 답답해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09.09.0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1999년부터 매년 1.1.마다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다면,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7.7.1.)이후 최초의 갱신계약은 2008.1.1.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2010.1.1.부터 갱신되는 근로계약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서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에 대해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0.1.1.에 동일한 계약이 반복갱신된다면 2008.1.1.이후 2년이상 고용된 것이 되므로 2010.1.1.부터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금상태에서는 노동조합과 협력하고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침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외에 일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기업의 특성상 정부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침에 따라 계약해지되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해 법률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해당 노동조합에 건의하여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침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률투쟁에 보다 본격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후 해외체류 1 2009.09.16 168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1 2009.09.16 1916
휴일·휴가 연차 및 주차수당 1 2009.09.16 7098
임금·퇴직금 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부상담센터의 상이한 답변 1 2009.09.16 4743
임금·퇴직금 재진정 1 2009.09.16 2825
임금·퇴직금 하도급 퇴직금 1 2009.09.16 2523
임금·퇴직금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2009.09.15 7282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1 2009.09.15 2533
임금·퇴직금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09.15 60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시기 1 2009.09.15 4499
해고·징계 해고 1 2009.09.15 1605
기타 연차 계산 2 2009.09.15 2617
휴일·휴가 병가기간 연차로 대처?? 1 2009.09.15 3166
임금·퇴직금 월차 계산 통상임금 계산 1 2009.09.14 2960
근로시간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2009.09.14 6471
고용보험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09.09.14 1570
노동조합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자격!!! 1 2009.09.14 19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합니다 1 2009.09.14 2186
해고·징계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1 2009.09.14 1795
기타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1 2009.09.14 3506
Board Pagination Prev 1 ...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