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lner 2009.09.04 12:57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약 6년간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해외 파견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주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약 3년간 해외 거주할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해외에 이주하기 전 약 3~4개월 정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취업이 가능한 분야(디자인)를 위해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저는 현재 사무직으로 현재 제 분야로는 해외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국내에 있는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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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5 1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퇴직에 대해서는 퇴직일 당시 배우자와의 동거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하의 경우 퇴직당시에는 배우자와 동거상태이고, 단지 차후 별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흔한 사례는 아니어서 관련된 사례를 찾을 수 없으니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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