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 2009.09.04 15:44

육아휴직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상 특징이 매년 같은 업종의 사업을하는 회사간의 제한경쟁이 있어

매년 1번씩 지점들이 회사간 이동을 합니다. 그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모두 인수 또는 인계하는 조건으로 지점을 주고 받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당사에 2008년 9월 1일자로 다른회사로부터 한 여성직원분이 입사를 했고

그해 9월 10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9년 9월 10일자로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퇴직을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직원분은 저희회사에서 근로한 일수 및 받은 급여가 9일밖에 없으신 상황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넘어 그기간을 포함해 근속년수가 1년이 넘는다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지요?

 

만약 지급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하는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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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5 1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해당 육아휴직자는 종전회사에서 현재의 회사로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현재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일 이전(2009.8.31.)에 종전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재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2009.9.10.이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9.6.10.~20099.9.입니다. 그런데 해당퇴직자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한 고시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노동부 장관이 정한 고시기준에 의한다면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개정 2008.6.5>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2004.7.26 고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①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해당 노동부 고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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