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상 특징이 매년 같은 업종의 사업을하는 회사간의 제한경쟁이 있어
매년 1번씩 지점들이 회사간 이동을 합니다. 그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모두 인수 또는 인계하는 조건으로 지점을 주고 받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당사에 2008년 9월 1일자로 다른회사로부터 한 여성직원분이 입사를 했고
그해 9월 10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9년 9월 10일자로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퇴직을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직원분은 저희회사에서 근로한 일수 및 받은 급여가 9일밖에 없으신 상황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넘어 그기간을 포함해 근속년수가 1년이 넘는다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지요?
만약 지급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하는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해당 육아휴직자는 종전회사에서 현재의 회사로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현재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일 이전(2009.8.31.)에 종전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재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2009.9.10.이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9.6.10.~20099.9.입니다. 그런데 해당퇴직자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한 고시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노동부 장관이 정한 고시기준에 의한다면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2004.7.26 고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①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해당 노동부 고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