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사업장은 격주, 주야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하여
주간조 : 한주 6일근무(토요일 13시 퇴근, 일요일 휴무), 한주 5일근무(토, 일요일 휴무)-격주적용 OK
야간조 : 한주 5일근무(토,일요일 휴무), 한주 4일 근무 (금,토,일 휴무)
현재 기본급을 월 226시간으로 측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격주 적용외에 휴무날짜(야간조 금요일1일, 토요일1일)에 대하여 기본급(8시간+4시간)을
빼고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조의 휴무일(금요일, 토요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하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야간조의 휴무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지급은 없지만,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않건 휴업수당을 지급하나, 임금을 지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