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mo0505 2009.09.04 17:23

 현재  저희 사업장은 격주, 주야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하여

 

주간조 : 한주 6일근무(토요일 13시 퇴근, 일요일 휴무), 한주 5일근무(토, 일요일 휴무)-격주적용 OK

야간조 : 한주 5일근무(토,일요일 휴무), 한주 4일 근무 (금,토,일 휴무) 

 

현재 기본급을 월  226시간으로 측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격주 적용외에 휴무날짜(야간조 금요일1일, 토요일1일)에 대하여 기본급(8시간+4시간)을

 

빼고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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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7 1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조의 휴무일(금요일, 토요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하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야간조의 휴무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지급은 없지만,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않건 휴업수당을 지급하나, 임금을 지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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