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마스테 2009.09.04 17:28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가족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입니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과 당직비 및 토요일, 일요일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 점검을 나와서 시간외 근무 수당과 당직비에 대 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지적 내용으로 당직근무자의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당직 근무일에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 저희 근무 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으로 24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사자 3인이 24시간근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두명의 남자 종사자가 순번제로 당직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고, 근로 시간으로 일일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로를 하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다시 출근하는 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지적이 있기 전에는 당직 근로일에 당직비와 시간외 수당을 함께 청구하여 급여 계산을 하였으나, 금번 지적으로 시간외 수당 청구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일을 하다보면 오전 10시 이후의 시간을 근로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로는 시간외 수당으로 청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종사자와 협의하에 일일 근로 시간을 출근일 9시 부터 다음날 10시까지로 협의 하였다면 오전 10시 이후에 계속되는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 또한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서 평상시와 다름 없는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말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이 아니 평일  근로로 보고 있으며, 시간외 근로를 4시간 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평상시 근무자의 업무는 보호 청소년이 수면을 취하기까지(보통 오후 10시) 생활지도 업무 및 기타 행정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의 내용상 대기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오후 10시 이후에도 밀린 사무 및 보호 청소년의 생활지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보호해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업무에 대비하여야 하는 상태입니다. 

 

*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련 시청 해당과의 입장은 공무원법 기준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공무원법 기준하여 시간외 수당 및 당직비 지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고,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근로를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지적으로 정당한 노동 행위에 대한 부당한 지적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에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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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7 1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일의 근로는 통상근무일의 근로가 아니므로 통상근로의 연장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행정기관의 의견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직근무'에 대한 정의에 대해 제대로된 이해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직근무란, 해당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업장 감시, 임시적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당직근무일의 업무형태 등은 형식상 당직근무일에 불과할 뿐, 통상근로일의 근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직근무일로 간주될 수 없고 통상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347

     

    아울러,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한다 ( 2002.08.08, 근기 68207-2665 )

    [내용]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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