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모든 사원에게 해당하는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1 조 근로시간 및 휴식
1.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한다.
(2006.1.1 시행)
2. 시업,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
1) 시업 및 종업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구 분 |
시업시간 |
종업시간 |
주간조 |
08 : 00 |
17 : 00 |
A조 |
06 : 30 |
14 : 40 |
B조 |
14 : 30 |
22 : 40 |
C조 |
22 : 30 |
06 : 40 |
단, 시업 및 종업 시간은 노사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비교대근로)를 교대제근로로 전환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대제근로의 형식을 바꾸는 형태는 반드시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5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