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년차를 지급않다가 이달부터 관리파트나 경비원아저씨들 년차지급시 시급으로 계산할려 합니다. 하다보니 헷갈려서요.
일근자 209시간
격일제 휴게시간 3시간 제외 319시간
경비아저씨들 휴게시간 4시간 24분 (휴게시간 1시간 24분 :점심시간 심야 3시간)제외
300시간(24-4시간24분)/2일*365일/12월=300시간
시급으로 년차계산하는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지요..
또 경비아저씨들 년차지급시 계산이 만약 100만원이고 3년차라고 한다면
1,000,000/300시간*9.88시간*16개=526,930원 이케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일수로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