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 2009.08.27 14:16

 

# 회사 입사 : 2006년 5월 15일

 

# 회사 퇴사 예정 : 2009년 8월 31일

(저는 10/31 근무하고, 출산휴가 들어간 후에 퇴사를 원합니다) 

 

@ 근무시간 : 2006년 5월~2008년 12월 08:30~18:00/ 격주토요일 08:30~15:00 (주 44시간)

                       *5주있을경우 5째주 토요일 근무함-총 3일의 토요일 근무가 있었음

                        2009년 1월부터 현재 08:00~17:00/ 격주토요일08:00~17:00(주 44시간)

                     *국공휴일 휴무  ->연차/ 월차/생리휴가 없음

                  ->단지 일이 있을 경우 근무 빼달라고 하고 쉰 적은 있음

 

# 회사 상시 근로자 수 : 2006년 5월 -8명(대표자 같이 근무함/사무직) +3명(기사)=11명

                                   -> 2007년 10월  - 5명(대표자 포함) ->2008년 1월 6명(대표자 포함)

                                   ->2008년 5월 - 4명(대표자 포함)  : 현재까지 4명

 

# 회사 특이사항 : 대표자는 다름(실질 사장님과 대표자 명의 다름)

      회사 두개가 동일한 주소지에 있으며, 직원이 두 회사의 일을 다 함

      현재 법적으로 고용된 회사의 직원은 3명(이사 포함) + 일보는 회사 직원5명~6명(대표자불포함)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1)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 동일한 업무를 보는데 회사 이름만 달리해서 보험 가입된 상태인데 5인 이상인 거 같아서요

 

2)2009년 2월에 결혼하여, 현재 임신 7개월초입니다. 12월에 출산예정입니다

 8/26 해고 얘기 -> 8/31그만둘 것으로 진행중인데, 산전후휴가를 주지 않기 위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진행경과) 8월초에 부장님을 통해 회사에서 너를 해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 비공식적으로 전해들음. 상무님께서 8/26 공식적으로 어차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둘 예정이지 않느냐, 회사 사정이 그래서 관리직의 인원을 줄이고, 영업직과 생산직의 직원을 늘일 예정이다.  라고 얘기해와서(그 전에 이야기는 있어와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언제까지 근무시킬건지 물으니 8/31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지 않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차이는 잘 모르겠다고 상무님께서 얘기하시더군요.  사장님께서 해고수당으로 1달치 급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게, 무급휴직을 9-10월 쉬고, 11월부터 1월까지 산전후휴가 사용후  1-2일 출근했다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제의를 하였으나, 부정적인 반응임

괜히 산전후휴가를 줬다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1)해고수당을 받는 다고 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2)임신으로 인해 근무지장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3)출산후 당연히 일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저는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한적 없음)하고 있음

 -하지만 제가 근로의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4)산전후휴가를 받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도 묵살되었는데요,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5)제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건데요, 해고로 볼 수 있나요?

(6)저는 산전후휴가를 받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어필했는데요,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주고 산전후 휴가를 주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데 회사에 문제가 생기나요?

(7)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권고사직도 불가능한가요?

(8)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퇴직금이나 유급산전후휴가비용(회사 부담분)에 대해 제가 포기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럼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되나요?

 

3)퇴직시 연월차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5인미만이라서요

  - 입사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장님께 월차는 안되더라도 연차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회사 규모가 작아서 강제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 근로계약서도 없고요.

3년넘는 기간동안에 공식적인 휴일외에, 신혼여행기간을 추가로 5일 사용하고, 임신후 병원에 가기 위해 2일 정도 쉰 것 외에는 (2007년 6월 교통사고가 나서 한 일주일정도 입원한 적이 있음) 쉰 게 없는데요. 

 

 4)연월차 수당을 청구할때 몇개나 할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청구 못하나요?

2006년 5월 ~2007년 5월  : 10개

2007년 5월 ~2008년 5월  : 11개

2008년 5월 ~2009년 5월 : 12개

(1)연차가 33개 맞나요?

(2)월차도 생기나요? 그렇다면 몇개 가능한가요?-주 44시간 근무

(3)생리휴가도 쓴 적이 없는데요, 이거도 청구할 수 있나요?

(4)연월차 청구 했을때, 병원입원한 기간과 신혼여행 추가로 간 기간을 빼야하나요?

(5)연월차수당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번도 회사에 쓰라고 한 적은 없지만.. 이것도 저희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5)퇴직하여,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은 후에(15일 내로 지급)/ 실업급여도 해고이므로 받을 겁니다

제가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내면서, 연월차수당을 달라고 해볼려고합니다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및 회사에 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알려주세요

--------------------------

저는 최대한 회사에 부담주지 않고, 제가 원하는 산전후휴가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협상의 여지를 뒀는데요, 회사에서 이를 거부중입니다.  제 권리를 일부 포기하겠다고 했는데도요.

회사에서 당연히 해줘야하는 의무임에도 해주지 못하겠다는 데, 회사에서는 못해준다고 해도 서운해하지말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니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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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8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던 기간은 재직중 2년정도이므로 2년치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연월차수당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전제의 재직기간중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한하여 연차,월차,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088

     

    재직기간중 일부의 기간이 5인이상인 경우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115

     

    2.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일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3.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 충분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온라인상담의 한계상 수많은 궁금중에 대해 일일이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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