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9.08.27 14:24
 ①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규(社規)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는  기간제(또는 촉탁) 형식으로 재 채용을 못하도록 금지(禁止) 규정을 두었습니다.


② 그런데, 오는 12.31자로 정년을 맞이하는 직원이 있는데, 우리 회사로선 꼭 필요한 인재(人材)입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꼭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③ 고민을 거듭하다가 인사담당인 본인이 착안(着眼)을 한 것이 이를테면 정년예정 2달전(‘09.10.31)에 퇴직을 시키고, 급여수준은 퇴직당시 급여의 70% 수준으로 책정해서 향후 1년간 기간제(1년 후 상황에 따라 재 계약 가능)로 채용 하게되면


④ 우리 노동조합에서 전술한 ③의 형식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해석(또는 간주) 하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위원회(또는 노동부)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⑤ 아니면, 현행 우리 사규(社規)를 회사가 악용(정년도래전 1~2개월전 퇴직하고,  텀을 두어 기간제로 재 채용) 하여 노동위원회 등에 제소하는 경우 우리 회사는 어떤 처분을 받게될런지요? 아니면 노동위원회 등에 제소할 대상이 안되는 것인지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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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9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만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형태의 새로운 고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의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면 진솔된 마음에서 노동조합과 상의한다면 노동조합에서도 새로운 양보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은 편법적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데, 정년이내의 임금피크제라면 노동조합에서 부담스럽겠지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므로 노동조합에서도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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