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려고하는데
작년5월 25일부터 아웃소싱을 통하여 6개월정도 일하고 12월1일부로 정규직 전환이되어
올해 5월 25일이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일했을때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않았는데요.(세금 3.3%로만 떼갔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12개월 근로만 인정이 되기때문에 21년 7월이전에 고용보험 등록 사실이 없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에 다 부합하는데도 못받는건가요?(고용보험 등록 사실여부가 없어서 못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