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프런트 근무자로 2014년 1월 말 부터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24시간 격일로 타 근무자와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달 급여는 1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대 보험은 가입 되어 있지 않고 3인 근무 환경 입니다.
처음 취업시 사장이 임의로 정한 휴게 시간이 적힌 종이를 주고 싸인을 하게 했는데 직종 특성상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게 아니라 손님이 없으면 쉬고 손님이 오면 일을 하고 야간에도 잠을 자다가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식상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9년 동안 입금 인상도 해 주지 않았으며, 다른 성과금도 없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을 채우면 120만원을 줍니다. 급여의 경우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받는데 계좌이체의 경우 사업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이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급여와 퇴직금이 부당한거 같은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님을 받는 명부에 근무날짜와 이름을 적는데 사업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