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맞는지 문의 부탁 드립니다.
시급 9,500원 / 주 40시간근무 / 주휴일(일요일) 일 경우
5/9 (월) => 오전 근무후 조퇴
5/10(화) ~ 5/13(금) => 연차휴가, 계속근로 일 경우
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2) 주휴수당 계산 9,500*8h=76,000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맞는지 문의 부탁 드립니다.
시급 9,500원 / 주 40시간근무 / 주휴일(일요일) 일 경우
5/9 (월) => 오전 근무후 조퇴
5/10(화) ~ 5/13(금) => 연차휴가, 계속근로 일 경우
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2) 주휴수당 계산 9,500*8h=76,000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B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 1 | 2022.05.31 | 686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진단서 요구 1 | 2022.05.31 | 2519 | |
기타 | 자의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 2022.05.31 | 712 | |
임금·퇴직금 | 급여상담(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 2022.05.31 | 1072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 2022.05.31 | 1857 | |
노동조합 |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 2022.05.31 | 398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을 취업... 1 | 2022.05.31 | 580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통상임금 감소 건 문의드립니다. 1 | 2022.05.31 | 587 | |
근로계약 |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 2022.05.31 | 53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 2022.05.31 | 462 | |
여성 |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 2022.05.31 | 254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22.05.31 | 155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182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 2022.05.31 | 738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 2022.05.31 | 2107 | |
산업재해 | 산재신청방법고 임금체불 1 | 2022.05.31 | 245 | |
해고·징계 |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 2022.05.30 | 734 | |
기타 |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5.30 | 2392 | |
여성 |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일수????(연차촉진제 실시) 1 | 2022.05.30 | 600 | |
휴일·휴가 | 휴일수당(5월8일) 2 | 2022.05.30 | 2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와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퇴나 연차를 사용하였다해도 만근은 아닐지언정 개근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