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k 2022.05.24 10:03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맞는지 문의 부탁 드립니다.

시급 9,500원  / 주 40시간근무 / 주휴일(일요일) 일 경우

5/9 (월)  => 오전 근무후 조퇴

5/10(화) ~ 5/13(금) => 연차휴가, 계속근로 일 경우

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2) 주휴수당 계산 9,500*8h=76,000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와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퇴나 연차를 사용하였다해도 만근은 아닐지언정 개근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B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 1 2022.05.31 686
휴일·휴가 병가일수 진단서 요구 1 2022.05.31 2519
기타 자의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22.05.31 712
임금·퇴직금 급여상담(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2.05.31 1072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857
노동조합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2022.05.31 398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을 취업... 1 2022.05.31 580
임금·퇴직금 관계사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통상임금 감소 건 문의드립니다. 1 2022.05.31 587
근로계약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31 537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2022.05.31 462
여성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2022.05.31 25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2.05.31 155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182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2022.05.31 738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107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고 임금체불 1 2022.05.31 245
해고·징계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2022.05.30 734
기타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392
여성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일수????(연차촉진제 실시) 1 2022.05.30 600
휴일·휴가 휴일수당(5월8일) 2 2022.05.30 280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