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s0763 2022.05.24 23:09

1.이직하고자하는 사업장이 블라인드평판조회를

외부업체에의뢰하여 진행하고있습니다.


2.블라인드평판조회시 정보동의서상 동의하지않으면 채용절차가중단된다는 문구로인해 동의할수밖에없었습니다.


3.좋지않은블라인드평판조회로인해 채용이 불가해진다면 평판조회 업체가 작성한 평판조회보고서를 요청해서받아볼수있을까요? 물어보니 줄수없다고하더라구요

4.받아본후 소송도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채용절차 및 블라인드평판조회의 자세한 상황과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전 직장 동료의 주관적 평가도 개인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4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39조에 의하면 ' 혹시나 귀하께서 이전 직장의 평판제공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특정한 내용외의 정보를 사용증명서등에 기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2.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자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열람을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3.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고서 때문에 채용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B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 1 2022.05.31 686
휴일·휴가 병가일수 진단서 요구 1 2022.05.31 2519
기타 자의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22.05.31 712
임금·퇴직금 급여상담(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2.05.31 1072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857
노동조합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2022.05.31 398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을 취업... 1 2022.05.31 580
임금·퇴직금 관계사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통상임금 감소 건 문의드립니다. 1 2022.05.31 587
근로계약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31 537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2022.05.31 462
여성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2022.05.31 25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2.05.31 155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182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2022.05.31 738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109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고 임금체불 1 2022.05.31 245
해고·징계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2022.05.30 734
기타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392
여성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일수????(연차촉진제 실시) 1 2022.05.30 600
휴일·휴가 휴일수당(5월8일) 2 2022.05.30 280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