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회사에 다니고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으며
직책은 상무이사를 맡고있고 실제로 사무실내에서 전반적인 거래처관리와 급여업무를 제외한 자금관리사무업무를 보고있으며,
현장업무와 외근업무도 병행하고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근무시간은 월-금 9시부터 18시이지만 아침에 1시간~1시간30분정도 일찍 나와 근무를 하고있고
주유소라는 회사특성상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못나올시 근무시간외에 연장을 하기도하며
토요일, 공휴일을 마다하지않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럴경우 사내임원이긴하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기에 연장수당이나 공휴수당은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OK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적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이사(대표이사 포함)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