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직후 2개월간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위의 2개월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직후 2개월간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위의 2개월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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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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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의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 2022.05.31 | 712 | |
임금·퇴직금 | 급여상담(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 2022.05.31 | 1072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 2022.05.31 | 1857 | |
노동조합 |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 2022.05.31 | 398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을 취업... 1 | 2022.05.31 | 580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통상임금 감소 건 문의드립니다. 1 | 2022.05.31 | 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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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 2022.05.31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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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 2022.05.30 | 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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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일수????(연차촉진제 실시) 1 | 2022.05.30 | 600 | |
휴일·휴가 | 휴일수당(5월8일) 2 | 2022.05.30 | 2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인건비의 출처와 보조금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월 근무 후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