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 2022.05.26 17:2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반차 휴가를  사용 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시설에서 반차일 경우에는 오전 09:00-13:00, 오후 14:00 -18:00  반차 휴가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반차를 쓰게 될 경우 휴게시간을 업무도중이 아닌 업무 전 혹은 업무 후에 제공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오전 반차일 경우 13:30에 출근하여 14:00까지 휴게시간을 갖고 14:00-18:00 근무

               오후 반차일 경우 09:00-13:00까지 근무 후 13:00-13:30 휴게시간

 

또는 합의하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중간휴게 없이 퇴근' 하는 것을 신청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서 또는 규칙에 명시한 확인서를 보관하거나

휴가계 비고란에 위에 내용 을 작성하여 서명하게 하면

휴게시간 없이 오후 반차일 경우 09:00-13:00 근무후 바로 퇴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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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8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휴가는 법에 명시된 바 없는 연차휴가의 분할사용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사내 규정등을 근거로 시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반차휴가 사용시 휴게시간도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3:30을 기준으로 오전/오후 반차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일 것 이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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