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미만 근로시 1개월 만근할때 연차가 1일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 미만이기때문에 연차가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되는데, 만약 그 달에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다음달 월급을 지급할때 연차수당까지 같이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이기 때문에 1년후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미만 근로시 1개월 만근할때 연차가 1일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 미만이기때문에 연차가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되는데, 만약 그 달에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다음달 월급을 지급할때 연차수당까지 같이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이기 때문에 1년후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 2022.06.07 | 335 | |
근로계약 | 4대보험 적용 대상 여부 1 | 2022.06.07 | 276 | |
해고·징계 |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고가 가능한가요 1 | 2022.06.07 | 72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7 | 246 | |
근로계약 |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2.06.07 | 42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가능한가요? 1 | 2022.06.07 | 1344 | |
임금·퇴직금 | 2년7개월 차 직장인 1 | 2022.06.07 | 381 | |
기타 |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1 | 2022.06.07 | 1034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 2022.06.07 | 584 | |
여성 |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2.06.07 | 1628 | |
임금·퇴직금 |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6.06 | 2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 2022.06.06 | 73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에 휴게시간 유급일경우 임금계산방법 1 | 2022.06.06 | 2124 | |
여성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 2022.06.05 | 1420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 2022.06.05 | 74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 2022.06.05 | 9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6.04 | 470 | |
기타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22.06.04 | 887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 2022.06.03 | 813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03 | 4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1년 근로가 끝날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 소멸) 1년이 되기전에 일방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1년후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