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소미 2022.05.31 13:07

하루 10시간 주5일근무자 주근무시간 50시간

월근로시간 252시간 2,308,320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따로지급)

인경우 

통상시급이 9,160원  (2,308,320/252)

그럼 통상임금 하루치 구할때는 9,160원 * 10시간 을 해야하나요???

아님 주휴시간인 8시간을 넣어야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토,일 휴무 대신 금,일 휴무 가능한가요? 1 2022.06.12 489
6월1일 지방선거 출근했는데 평일로 취급해줍니다 1 2022.06.12 269
휴무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6.12 165
육아휴직 보너스제 1 2022.06.12 267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 2022.06.12 413
1년 미만 단기계약후 퇴직에 따른 질문입니다. 1 2022.06.11 849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96
해고예고수당과 구제신청은 같은건가요? 1 2022.06.10 550
계약된 인센티브 미지급 및 인센티브 퇴직금 미반영 1 2022.06.10 1330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22.06.10 248
단기알바 실어급여 1 2022.06.10 605
권고사직과 육아휴직 1 2022.06.10 1726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각각의 소속이 다릅니다 1 2022.06.10 642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희망퇴직' 을 받는답니다... 실업급여가 ... 1 2022.06.10 979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2022.06.10 398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2022.06.10 2338
근무중 공장설비고장으로조퇴처리 1 2022.06.10 318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2022.06.10 720
해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1 2022.06.10 449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22.06.09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