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댕90 2022.06.06 16:22

어렸을때 아버님 어머님이 이혼을하셔서 아버님을 여동생이 모시고 살았는데

동생이 올해 결혼하고 아버님이 혼자 살게 되면서 제가 모시고 살아야 해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습니다

근무지는 인천 서구 청라고 거주지는 수원 세류동 이여서

대중교통 기준 1시간 50분 자동차 기준 1시간8분 걸립니다

근무는 8년정도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아버님이 2019~2021년 동안 허리디스크,목디스크 수술로 소득이 없었지만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계서서

아버님 연세 만 61세(60년생) 소득 월200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거소이전 사유가 된다면 거주지에서 직장과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이 넘지만

제가 자차가 있어서 자동차 기준으로 왕복3시간이 안넘습니다 (2시간16분)

 

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유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와 함께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전자의 경우 부모가 65세 이상인 경우로써 소득이 없는 경우와 65세 미만이라도 장애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부양필요성을 인정하므로 현재 일을 하고 계시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왕복3시간은 통상적인 대중교통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관련한 내용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2022.06.22 7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2.06.22 291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1 2022.06.22 1376
휴일·휴가 연차휴가(근로기간 1년미만) 1 2022.06.21 438
휴일·휴가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22.06.21 42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보상과 퇴직금 1 2022.06.21 1166
기타 연차관련문의 1 2022.06.21 156
해고·징계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2022.06.21 1286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2022.06.21 725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정산 1 2022.06.21 1687
기타 연차갯수 1 2022.06.21 267
휴일·휴가 1년미만 1달 만근 기준 1 2022.06.21 2552
근로시간 3조2교대 한달 총 근로시간 1 2022.06.21 565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62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6.21 1414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 날 대근 관련 1 2022.06.21 1402
휴일·휴가 코로나 급여삭감 계산법 및 하루 더 쓴 연차수당계산 2022.06.20 672
기타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1 2022.06.20 148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207
휴일·휴가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2022.06.20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