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y5134 2009.08.20 23:53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직원들은 위탁회사를 보고 입사한다기 보다는 근무할 사업장이 거주지하고 가까운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보다 급여가 많은지를 고려하여 전직을 합니다.

저는 어린자녀가 둘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될 수 있으면 집하고 가까운 사업장을 선택하여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를 시키고자 다니고 있던 아파트관리소를 그만 두고, 집과 가까운 사업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위탁회사와 체결을 한것이고, 근무할 사업장을 기재하여 작성을 했으며. 인사이동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단지 취업규칙에 인사이동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시 위탁관리 회사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금횡령사고가 발생을 했다며, 경리 직원들을 임의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고난 사업장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사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근무태만이고,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위탁수수료를 챙기는 위탁회사의 책임 아닙니까?

멀쩡하게 근무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인사이동을 시켜야지 금전적인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위탁회사가 더 열심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불응하면 나가라는게..퇴사를 해야 한다 하구요,,

아파트는 사업장마다 월급이 틀립니다. 구인광고에 게시된 월급을 보고, 근무할 사업장을 보고 제가 선택을 하여 근무를 한것인데, 위탁관리 회사가 마음대로 근무할 직원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회사 자체 운영하는 인테넛에 발령서라고 글을 게시해 놨더라구요.

인사발령난 사업장은 지금보다 교통이 안좋아 출퇴근시간이 1시간 남짓 걸리고, 급여도 현 사업장보다 낮으며, 옮기게 되면 계속 근무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출퇴근 시간은 15~20분 정도 걸리며, 1년 5개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근무하는 사업장 아파트에서 월급을 받고, 연차 및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위탁회사의 인사발령이라는게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 사업장과 위탁관리회사가 재계약이 안되면, 저흰 자동 퇴사 처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가 위탁회사의 실질적인 직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인사발령이라지만,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는 것이고..위탁회사에서 말하는 발령지라는 사업장은 신규 입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 당하는게 당연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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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5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간에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탁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근로자를 다른 위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을 하게 됩니다.(실제 현장에서는 위탁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법적인 해석으로는 위수탁계약 종료가 당사자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귀하의 경우 위탁회사에서 인사이동을 한것이며 전출,전근등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사이동의 필요성, 개별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이동이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임금을 위탁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 자치회등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 및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아파트 자치회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수 있으며 타 사업장으로 전근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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