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9.08.21 09:36
 

ㅇ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2008.9.23부터 2009.9.22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사발령을 내려 하는데 우리 회사의 통상적인 인사발령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귀하는 2009. 9.22자로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해고일자 : 2009. 9. XX


<질문내용>


1. 위와 같이 인사발령 문구 바로 아랫칸에 해고일자를 기재를 하는데 이 경우 해고일자를 2009.9.22로 기재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2009.9.23이 되는지요?


2. 계약기간이 위와 같이 2009.9.22자로 종료가 되는데 이 직원은 9.21까지만 출근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9.22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지요?


ㅇ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5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법률상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이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8.9.23. 1년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후 퇴사를 할 때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마지막 날짜인 2009.9.22.까지 근로의 의무가 있다 볼수 있으며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2009.9.22.자로 해고일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 연차일수.노동청 진정가능여부 1 2009.09.04 4200
임금·퇴직금 당직근무일에 시간외 수당 청구에 대한 1 2009.09.04 2858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09.09.04 2347
임금·퇴직금 내년 휴가 선 사용 후 퇴직시 그 사용일 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하... 1 2009.09.04 2348
근로시간 할증 시간 계산 1 2009.09.04 277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1 2009.09.04 3628
기타 무급휴직시주휴발생여부 1 2009.09.04 4059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2009.09.04 53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09.09.04 2575
산업재해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2009.09.04 11758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2009.09.03 12516
비정규직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시 않습니다. 1 2009.09.03 2335
임금·퇴직금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2009.09.03 52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09.09.03 3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자동계산을 했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1 2009.09.03 4853
임금·퇴직금 도급 직원에 대한 퇴직금 1 2009.09.03 38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 1 2009.09.02 2086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시 의결 정족수 1 2009.09.02 2350
기타 휴직 및 질환 강제 검진 1 2009.09.02 2184
기타 배치전 건강검진 관련문의 1 2009.09.02 9242
Board Pagination Prev 1 ...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