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2008.9.23부터 2009.9.22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사발령을 내려 하는데 우리 회사의 통상적인 인사발령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귀하는 2009. 9.22자로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해고일자 : 2009. 9. XX
<질문내용>
1. 위와 같이 인사발령 문구 바로 아랫칸에 해고일자를 기재를 하는데 이 경우 해고일자를 2009.9.22로 기재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2009.9.23이 되는지요?
2. 계약기간이 위와 같이 2009.9.22자로 종료가 되는데 이 직원은 9.21까지만 출근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9.22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지요?
ㅇ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법률상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이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8.9.23. 1년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후 퇴사를 할 때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마지막 날짜인 2009.9.22.까지 근로의 의무가 있다 볼수 있으며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2009.9.22.자로 해고일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