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sknight98 2009.08.22 14:55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인이상 사업장이며,  비정규직까지하면 인원은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시간은 법적 강제기준이고, 근로계약서등 사규칙의 변경내용을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회사는 법정시간 44시간이라 버젓이 내세우고 있으며, 또한 고용센터에도 그렇게 신고하고 있습니다.(실제로도 채용시 44시간근로사업장이라하고있음)

사장은 40시간근로제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냥 버티면되고 내사업장인데 뭘....

이렇게 생각하고있는가봅니다. 그리고 관리부서장역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근로계약상에 40시간이며 임금에 초과수당을 받는것처럼 아예 내부사규를 적용시켜놓았습니다.

즉 사원의 협의없는 그리고 예초부터 정해놓은 연봉안에 실제 초과근로의 여하를 막론하고 일괄적으로 적용시켜놓았다는것이죠.

그래서 만약 어느기관이든 이것(근로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이미 40시간을 실행하고 있으며,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토요일날 나오며, 회사는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식이죠.

또 불만사원이나 채용시 44시간 사업장이라는것을 알고오지 않았냐며, 오히려 사람을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저는 토요일날 무조건쉬자는게 아니며, 회사직원의 사기 및 회사의 건전성 그리고 적법성을 위해서도 40시간근로제를 당장이라도 실시해야하며, 회사의 사정에 합리적으로 토요일 로테이션근무(격주 또는 완전 로테이션제)등 다른 접근방법이 많다고 보고있습니다.

이회사는 나중 진짜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이회사에게 근로기준법 시행을 권하거나 아님 권고할수있는 시행기관이나 신고기관은 없는건가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그리고 내부직원고발시 정보공개등의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5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이 무조건 한주 40시간만 근로를 시킬수 있다는 것이 아닌 40시간을 초과시 법적으로 연장근로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금전적 부담을 주어 가급적 근로를 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 연차일수.노동청 진정가능여부 1 2009.09.04 4200
임금·퇴직금 당직근무일에 시간외 수당 청구에 대한 1 2009.09.04 2858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09.09.04 2347
임금·퇴직금 내년 휴가 선 사용 후 퇴직시 그 사용일 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하... 1 2009.09.04 2348
근로시간 할증 시간 계산 1 2009.09.04 277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1 2009.09.04 3628
기타 무급휴직시주휴발생여부 1 2009.09.04 4059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2009.09.04 53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09.09.04 2575
산업재해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2009.09.04 11758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2009.09.03 12516
비정규직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시 않습니다. 1 2009.09.03 2335
임금·퇴직금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2009.09.03 52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09.09.03 3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자동계산을 했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1 2009.09.03 4853
임금·퇴직금 도급 직원에 대한 퇴직금 1 2009.09.03 38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 1 2009.09.02 2086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시 의결 정족수 1 2009.09.02 2350
기타 휴직 및 질환 강제 검진 1 2009.09.02 2184
기타 배치전 건강검진 관련문의 1 2009.09.02 9242
Board Pagination Prev 1 ...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