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탬us 2009.08.24 13:43

안녕하세요. 현재 성남에서 거주중인 최미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일전에 황당한 일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제가 일하는 부서는 품질로 여사원들끼리 일을 합니다.

제가 약 2개월정도의 신입으로 아웃소싱을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내에서는 비사원과 정사원을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지요.

또 내에서는 여사원들을 담당하는 조장의 위치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뭐 딱히 말을 하자면 그 조장이라는 사람과 저는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딪히기보다는 서로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다분하였습니다.

일이 있던 그 날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먼저 업무적 지시라기 보다는 저에게 업무적 물음을

하였고, 제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였습니다.

뭐 회사 위 상사들이나 그 조장들이 받아들이기를 제가 반발을 하는식으로 대답을 했는말과 함께

어이없게 제가 상사말을 어겼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 상황에서 서로간의 다툼의 주 이유는 지극히 개인감정으로 이렇게 일이 발전되었던

것이고, 그 상황에서 위 상사들은 저의 잘못으로 판단하여 저를 일방적으로 협의도 없이,

일말의 통보식으로 저를 해고를 하였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저도 물론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저보고 마지막으로 다 억울한것들 있으면 호소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말해봤자 구차해질것같고, 이미 다 결정이 난 상태에서 뭐가 바뀌겠다 싶어서 그냥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후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어이없어하며 상사들에게 이일을 항의하였지요.

역시나 그 동료조차 가차없이 해고시켜버리더군요.

저는 물론 그 동료역시 어이없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됩니다.

나이도 아직 어리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이후에 또 발생할 동료들이나 주변에 지인들도 이런 부당한

일들을 겪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다툼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말다툼으로 이런 통보를 해도  가능한것인지,

정말 부당해고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며, 제가 받을수 있는 수급들은 어떤것들인지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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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6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 관할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웃소싱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귀하의 사용자는 근무처 사용자가 아닌 귀하를 채용한 아웃소싱회사의 사용자입니다. 근무처 사용자는 부당해고사건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며 귀하와 아웃소싱 사용자간의 문제로 처리됩니다. 사용사업주가 해당 아웃소싱 직원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아웃소싱 사업주는 타 사업장으로 이전을 시킬 수 있으며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기 떄문에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재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직종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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