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정규직/계약직 포함해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건 1년미만 근속의 임시/계약직도 퇴직적립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규율을 적용하여 적립여부를 회사 스스로 결정해도 되는 것이지 알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정규직/계약직 포함해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건 1년미만 근속의 임시/계약직도 퇴직적립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규율을 적용하여 적립여부를 회사 스스로 결정해도 되는 것이지 알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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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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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속근로 여부 1 | 2009.09.08 | 191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1 | 2009.09.08 | 219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가능한지???? 1 | 2009.09.07 | 2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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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상근간사 육아휴직 및 정규직 근무 가능 여부 1 | 2009.09.07 | 331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1 | 2009.09.07 | 1227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09.09.07 | 18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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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및 연차일수.노동청 진정가능여부 1 | 2009.09.04 | 4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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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09.09.04 | 2347 | |
임금·퇴직금 | 내년 휴가 선 사용 후 퇴직시 그 사용일 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하... 1 | 2009.09.04 | 23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에서 퇴직적립을 하는 이유는 추후 퇴직이 발생하였을때 퇴직금을 지급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써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세법상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