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생이 2009.08.19 10:22

수고하십니다

매번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또 있습니다

제가 8월24일까지만 출근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지금 구두로 계속 나가라고 하고있지만 해고통지서를 못받았으므로 그때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껏 월급이 제날짜에 나온적이 거의 없고, 요즘은 20일씩 늦게 나오고있습니다

 

이번달도 8월 5일에 7월달에 일한 월급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못받고, 또 이번달에 일한거 9월5일날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줄거같고

 

이런상황에서 그냥 퇴사후 14일 지나도 돈 안주면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되나요

 

아님 이번달에 못받은 월급에 대한 지불각서라도 써달라고 하고(물론 안써주겠죠)

말하고 나와서 14일후 노동부에 진정넣는게 나은가요

 

그리고 이번달에 월급 안나온것은

연체이자 신청시, 8월5일날 나올게 안나온거니깐 8월6일자부터 연체이자 계산되는거 맞죠

 

퇴사후 받아야 하는 월급과 퇴직금은 퇴직후 14일부터 연체이자 계산하는 거구요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답답해서 계속 질문올리게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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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체불임금지연이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며, 이자 기산일은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입니다. 지연이자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5일째 현재 미지급되고 있는 퇴직금과 월급여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8.24.라면, 9.10.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이자(연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9.9.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상 일반지연이자(연6%)가 적용됩니다.

     

    급여내역별로 살펴보면, 8.5.에 지급되어야할 7월분 급여는 8.6.~9.9.기간에 대해서는 연6%가 적용되고 .9.10.부터는 연20%가 적용됩니다.

    8월급여와 퇴직금은 급여일(매월 5일)과 관계없이 퇴직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일 다음날(8.25.)~9.9.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지연이자 6%를, 9.10.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지연이자해설코너를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imgum/402804

     

    참고로 지연이자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고자 한다면 불가피하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2. 정기 급여일이 재직중일때 의미가 있을 뿐, 퇴직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노동부에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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