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간날자 2009.08.13 18:17

안녕하세요 저는 9월 28일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회사에서 9월 1일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받고

이어서 1년간 육아휴직을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전화로 여러군데 상담을 받았으나 말이 틀려서 신뢰가 가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약 200만원 정도 받고 있으며 그리하여 출산휴가비로 고용지원센터에서 135만원을 지원받고 회사에서 발생하는

추가지급액을 회사가 어려운 관계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간은 육아휴직비로 50만원을 받을 예정이구여

 

궁금한 점은 제가 사정상 육아휴직을 받고 바로 퇴사하여야 할 거 같은데,, 회사에서 급여담당을 맡고 있어서 해결해야하는게 많네여

저희회사가 저를 처음으로 육아관련 휴가를 받는거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받을때는 근속기간이랑 퇴직시 3개월전 급여가 필요한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급요 근속기간으로 쳐주나요!?

급여는 출산휴가 쓰기 3개월전으로 치는건가요 아님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는 기간 3개월전으로 치나요 제가 바로 퇴사를 한다면요;;

 

또하나는 제가 회사에서는 실제로는 지급받는 급여가 없는데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료는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에는 지급을 안해도되고 국민연금 기간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하며

건강보험은 납부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휴가.휴직 기간 1년 3개월 동안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없고 지원금만 있는데도 보험료를 징수하나요!?

제가 근로자입장이자  사업주 입장을 대변하는거라 여러 신경쓸 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ㅜ

주위에는 자세히 아는 사람도 없는거 같고 ㅜ

 

그리고 만약 출산휴가때 제 급여만큼의 추가지급분을 못받는다고 회사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나요!?

또한 육아휴직비는 지원금 50만원 이외에 출산휴가 추가지급액처럼 지급액이 있나요!?

 

마지막으로는 신청기간은 언젠가요

제가 9월 1일부터 휴가를 쓰고 싶은데 ;;

 

너무 많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혼자 알아볼려니 한계가 있고 제가 나이도 어려서 잘 이해도 안가구요 ㅜ

계속 전화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것도 눈치보이고 짜증도 내시더라구요;;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알고 싶어도 알 수가없을 거란 생각도 들더라구요 ;;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3&page=3&document_srl=403038

    고용보험은 임금을 받고 있지 않는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연금은 납무 예외 신청을 하여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하더라도 추후 휴직 종료후 유예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4%EB%8C%80%EB%B3%B4%ED%97%98&document_srl=403441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외에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40384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보상금 2 2009.08.24 281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속자 퇴직금 적립에 관한 건 1 2009.08.24 3202
해고·징계 부당해고 ? 1 2009.08.24 1641
기타 합병 후 분할에 관하여.. 1 2009.08.24 2643
기타 외국인 인턴 급여 지급 1 2009.08.24 61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은 무조건 발생하나요? 1 2009.08.24 1528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적용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09.08.22 2905
비정규직 인터넷으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1 2009.08.21 1309
비정규직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문제 2 2009.08.21 2282
기타 고용지원센타 직원을 고발 할 수 있나요?? 1 2009.08.21 2758
해고·징계 임금체불 1 2009.08.21 2598
임금·퇴직금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2009.08.21 2938
임금·퇴직금 고과에 의한 추가 상여금 및 서기진작을 위한 일시금이 평균임금... 2 2009.08.21 1656
해고·징계 해고에대해 1 2009.08.21 2283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의 취업규칙 개정 1 2009.08.21 18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건 1 2009.08.21 1966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인사발령 일자표기에 관한질의 1 2009.08.21 3209
근로계약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입니다. 1 2009.08.20 32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 1 2009.08.20 36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저와 달라서요. 1 2009.08.20 1377
Board Pagination Prev 1 ...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