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qna/408431
에서 상담글을 올렸었는데요..
답변이..ㅠㅠ
글 내용과 상관없는 답변이네요...
회사 사규에는 제 상황과 같은 내용이 없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통상 시행되는 방법등을 알고 싶답니다..
다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https://www.nodong.kr/qna/40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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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ㅠㅠ
글 내용과 상관없는 답변이네요...
회사 사규에는 제 상황과 같은 내용이 없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통상 시행되는 방법등을 알고 싶답니다..
다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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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저와 달라서요. 1 | 2009.08.20 | 13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장비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출장비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지출된 출장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출장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청에서 사건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영수증등을 잘 보관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