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이 공장내 설비나 지게차, 출입문 등에 붉은색 락카로 "단결투쟁" "승리" 이런
문구를 써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시설권을 침해하고 외부적으로는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동 아닌지요?
처벌할 법적 근거를 가르쳐 주십시요
노조원들이 공장내 설비나 지게차, 출입문 등에 붉은색 락카로 "단결투쟁" "승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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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용자의 시설권을 침해하고 외부적으로는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동 아닌지요?
처벌할 법적 근거를 가르쳐 주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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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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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인물 부착등에 관한 행위는 손괴죄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유인물의 매수, 외관의 변경, 원상회복의 난이 등을 종합해서 건조물의 효용이 감손 되었는가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법적인 대응보다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