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보려합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에게 중재요청이 들어간 상태이며 중재가 이루어지질 않았어 고소를 하려 합니다.
(산출 퇴직금은 약 1700만원정도 상시5인이상일 경우의 기간 그냥은 2천만원이 넘어요)
저는 1999년 11월 13일 부터 2009년 4월 20일 퇴직을 하였으며
직장의료보험은 2003년 부터 회사에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연봉제는 2007년 연봉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문건은 "상여금300프로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과 상여금(300/12)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상여금 얼마 퇴직금 얼마 명확히 한것은 없습니다.
최초 1999년에는 입사할때 작은 4~5인정도로 일을 하여 퇴직금이 별도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제가 회사측에 퇴직금 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받을 수있는지요.
받을 수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4-5인정도의 사업장이라면 4인이하인 기간을 제외한 5인이상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4038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